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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조차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내용의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박상혁 의원 발의)’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지자체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 합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은 법에 따라 설치된 복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복합개발지구를 선정하는데 이를 위해 최장 30일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 내에 협의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가정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박용갑)’은 국토위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나 국토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 미사용되고 있는 공공개발 토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 지자체장 등이 전년말 기준으로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주택용지로 용도 전환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후 해당 용지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9.7 대책의 핵심 내용인 LH의 택지 매각 금지, 주택 직접 시행을 담은 LH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의 일환으로 LH가 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작년 8월말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핵심 의제다. 다만 개혁위원회에서 LH 조직 분리 등을 함께 논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야 LH개혁안이 나올 예정이다. 개혁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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