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일 없는 보험료였는데"…계절근로자 장기요양 의무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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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시 의무가입 제외
최대 8개월 체류하는 'E-8 비자' 대상
보험료 부담 줄여 농어촌 인력 수급 지원
  • 등록 2026-05-06 오후 1:52:11

    수정 2026-05-06 오후 1:52:11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최대 8개월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앞으로는 원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낮은데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를 가능하게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연령 기준이 19~55세고 체류 기간도 최대 8개월에 불과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3억 9800만원이며 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 비용 부담이 늘었고 근로자 역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개정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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