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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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먼저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법률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하겠다”며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