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만 줘"…남 대신 입대한 20대 집행유예

재판부 "생활고·정신질환 등 사유 참작"
  • 등록 2025-02-13 오후 7:55:31

    수정 2025-02-13 오후 7:55:3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대신 입대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해병대 1천308기 신병 입영행사.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입대를 앞둔 최모씨의 신분증을 들고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군인 월급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입대한 조씨는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의 범행은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에 앞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예전에 비해 오른 군인 월급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의 대가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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