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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두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인단은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시민 1만여명이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