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소송 시작...1人 10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유사 소송...최종 패소
  • 등록 2025-04-24 오후 10:14:35

    수정 2025-04-24 오후 10:53:2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두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인단은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이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에도 시민 1만여명이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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