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모든 주유소 사용 시 정책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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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괄 사용 허용 시 영세 주유소 어려움 우려"
"지원금 주유소 사용 집중될 수도"
"골목 경제 온기 불어넣는 마중물 되도록 살필 것"
  • 등록 2026-04-22 오후 5:38:16

    수정 2026-04-22 오후 5:38:1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했다”며 “현행 기준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주유소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돼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 역시 동일 기준이 적용됐는데 주유소는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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