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尹 경호처 처·차장 직접 신문…"서버 삭제 지시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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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집행 방해 혐의 공판 속행
경호처 동원 체포 방해·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혐의
전 경호처장 "尹, 직접 지시 없었지만 수사에 불만"
  • 등록 2025-11-04 오후 6:01:49

    수정 2025-11-04 오후 6:01:4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해 직접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라거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서버 삭제 지시 받은 적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전 공판에서 김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공수처가 경호처의 승낙없이 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실 관저로 들어가는 상황을 무단 칩입 행위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영장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는 물음에는 “경호법에 의한 매뉴얼”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관저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인근에 차벽 등이 미리 설치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김 처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의 의미를 묻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없도록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장은 “당시 탄핵심판 준비 중 이야기”라며 “그 당시 변호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제가 했는데 대통령이 전략을 세운다는 건 그 이야기”라고 항변했다. ‘막아내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의미하는 것 아니냔 물음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건 당연히 막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을 향해 자신이 “서버 삭제하라고 한 적 없죠”라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화폰 화면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보안사고’라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접속 차단 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3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 “尹 수사에 불만…형사소송법상 수색 금지”

오후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박 전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은 인지했지만 당시 공수처가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포함해 외부인이 관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의중을 읽을 순 있었단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딱 집어서 공관으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외부 기관들이 대통령실이나 관저 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 아니냐는 얘기는 했다”고 진술했다. 또 “대통령이 누구를 들여보내라, 안 들여보내라 하기보다는 수사 전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 절차 시작 전에 수사부터 개시하고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 당시 설치됐던 차벽이 설치됐던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실 인근 시위대와 충돌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은 공수처 영장 집행 전부터 “관저 주변이 굉장히 시위대가 많고 어지러운 상황이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충돌날 수 있으니 차벽이 가장 좋다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미 오래 전에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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