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유족, 서울시장 고소.."중대시민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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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04 오후 6:10:43

    수정 2026-03-04 오후 6:10: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 유가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박모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6시28분쯤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약 16m 깊이의 싱크홀에 추락해 다음 날인 25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이 이뤄지던 곳으로 사고 지점 인근에선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교량이나 터널은 일반 도로 대비 그 붕괴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내재적 위험성에 기인한다. 그 위험은 완공·개통 여부를 불문하고 상존하는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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