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한 경찰관 알선 청탁 등을 대가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명으로하는 고위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만연히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수한 뇌물 액수가 7억5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수수 기간도 2년이 넘어 장기간 이 사건 뇌물 규모만 비춰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와 A씨는 선고를 마친 뒤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A씨와의 알선 합의는 정말 없었지만 일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된 상황이고, 모친께서 치매 단계로 너무나 외롭게 혼자 계시고 있어 모셔야되고 저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항이 없어 부디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 또한 재판장을 향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으나 진짜 알선수재나 청탁이 없었다”면서 “구속되면 사무실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포토]레드벨벳 조이, 봄 꽃 미소 활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1294t.jpg)
![[포토] 임원희·정윤호 서울시 표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0865t.jpg)
![[포토]관람객 시선 사로잡는 전고체배터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0816t.jpg)
![[포토] 오세훈 시장, 잠실 민자사업 발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100666t.jpg)
![[포토]트럼프 "종전 임박"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222t.jpg)
![[포토] 청년홈&잡페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128t.jpg)
![[포토]재판소원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1013t.jpg)
![[포토]대화 나누는 양경수 위원장-이동근 상근부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887t.jpg)
![[포토]물가·중동 이중 압박](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877t.jpg)
![[포토] 청계천 산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100056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