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에 일관되게 국제 규칙과 법률·법규를 준수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 협력을 전개하라고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한국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산업 스파이 방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앞서 한국 국회는 올해 2월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새 형법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존 형법은 ’적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이 아닌 이상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를 설치하고 군용기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의 사건처럼 외국인이 관련된 안보 사건에서도 지금까지는 일반이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의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지면 징역 7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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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12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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