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힘 의원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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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공천 배제 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남부지법서 1차 기각 "중대 위법 단정 어려워"
  • 등록 2026-04-22 오후 5:41:23

    수정 2026-04-22 오후 5:41:23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또 기각됐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나흘 후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일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주 의원은 지난 6일 항고했다. 주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항고심 판단을 지켜본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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