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 반성 없이…이재용 대법 상고 검토한다는 檢(종합)

檢, 이재용 회장 상고 필요 입장 정한듯
7일 오전 서울고검서 심의위 개최 예정
무리한 수사 비판 봇물…"상고 불필요"
"잃어버린 10년 누가 책임지나" 불만도
  • 등록 2025-02-06 오후 7:00:40

    수정 2025-02-06 오후 7:00:40

[이데일리 김정남 송승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고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사실상 대법원 상고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다만 법조계 안팎와 재계에서는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기계적인 상고에 나서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심의 받을 예정이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기구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수사팀은 그동안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항소심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이유로 유죄 선고가 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또 검찰은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1심과 2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대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7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회장 등에 대한 상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과반수 의결로 정해지는 상고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검찰이 상고심의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 달리 법조계 안팎과 재계에서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한 반성 없이 ‘기계적인’ 상고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재계 한 인사는 “누구나 법적 공방에 휘말리면 그렇듯 이 회장 역시 매주 재판에 나서면서 경영을 제대로 신경 쓸 수 있었겠나”라며 “이제는 이쯤에서 멈출 때”라고 했다.

실제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삼성전자는 한창 경쟁하던 미국 빅테크들에게 조금씩 밀렸고, ‘글로벌 초일류’ 브랜드가치는 조금씩 떨어졌다. 복수의 전·현직 삼성 인사들은 “이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 임직원들 전체가 움츠러들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공격 경영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보신주의가 알게모르게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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