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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 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정부, 현장의 안전 주체인 노사 및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또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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