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료 플랫폼에 성인물 올린 3명 송치..수익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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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4 오후 7:51:58

    수정 2026-04-14 오후 7:51: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SNS에 성 영상물을 게시해 1억원 상당 이득을 얻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뉴시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4∼12월 해외 유명 온라인 콘텐츠 유료 구독형 플랫폼에 자신들이 촬영한 불법 성 영상물 90여개를 게시해 구독료 명목으로 약 1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 3명을 특정해 최근 경기도와 부산 등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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