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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새로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목고에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 지정을 동의하도록 했다.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교육감이 특목고 지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차단하는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 지정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산업 기술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협력 체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산업계· 학계 등 지역 사회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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