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관련 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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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가결
정식명칭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확정
2028년 3월 개원, 해양도시 도약 기대
유정복 시장 "초일류 도시 위상 확고히"
  • 등록 2026-02-12 오후 4:22:22

    수정 2026-02-12 오후 4:22:2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의 인천 설치가 12일 확정됐다.

인천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돼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은 정식 명칭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년간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인천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해왔다.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인천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였다.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마이스(MICE)산업으로 이어져 인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자 인천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설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사진 = 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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