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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인 아내를 간호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 씨는 바다에 빠진 뒤 열려 있던 차창 밖으로 홀로 탈출했으나 단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지인에게 전화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달아난 그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팽목항이 삶의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 씨의 두 아들은 다음 날 아침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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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사는 이 같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며 말을 잇지 못하다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선처를 호소한 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지 씨의 범행 동기를 재차 물었다.
지 씨는 재판부가 “왜 온 가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가. 16세, 17세 아이들은 부모가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앞가림할 나이”라고 하자 “4명이 헤어지는 것보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 가족은 대체로 건강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
검사는 “단언하건대 감형과 선처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라며 “사형을 받아 마땅하며 무기징역 자체가 선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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