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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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종오 판사 후속조치 논의
형사 15-2부 후임에 이희준 판사
  • 등록 2026-05-12 오후 3:06:57

    수정 2026-05-12 오후 3:06:5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한다.

법원 로고_[촬영 이율립]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이었던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법원 안팎에선 신 고법판사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으로 과로에 시달렸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맡고 있던 다른 사건은 모두 형사15부로 넘어갔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이 담겼다.

서울고법 형사15-2부 후임 재판장은 이희준(46·사법연수원 35기)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고법판사는 오는 13일부터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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