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덕여대 고소 취하에도 수사는 계속…“조만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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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입건…“친고죄·반의사불벌죄 아냐”
고소 취하·처벌불원 의사…불송치 가능성도
동덕여대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 필요”
  • 등록 2025-05-15 오후 6:40:13

    수정 2025-05-15 오후 6:40: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동덕여대 학교 본부의 고소 취하에도 점거 농성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본부 측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으나 해당 사안은 고소 취하와 별도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1일 서울 동덕여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5일 “현재까지 (동덕여대 점거 농성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정이 75건 접수해 33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전날 학교 측에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으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여타 고발 등도 그대로 유호함으로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덕여대 재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남녀공학을 추진했다며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학교 곳곳에 래커가 칠해지는 등 재물손괴가 벌어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 다만 전날 학교 측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동재물손괴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나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원인들의 고발·진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다.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오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공학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사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체감하며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진정한 학문공동체의 모습”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총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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