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어도 생계 걱정 덜도록…상병수당 본사업 준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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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시범사업 성과 보고
취약 근로자 휴식·적시 치료에 긍정 효과
시스템 구축·법령 마련·의견수렴 추진
  • 등록 2026-10-01 오후 4:25:36

    수정 2026-10-01 오후 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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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의 본사업 도입 준비에 나선다. 시범사업에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의 휴식을 돕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한 만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계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픈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워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다.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가 아플 때 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수급자가 제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유급병가가 없거나 일을 쉬면 수입이 끊기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등 기반 구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안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지급 대상과 금액·기간,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및 국고 지원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로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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