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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게 소비자 환급을 권고했지만, 카드업계는 “이번 건은 PG를 통한 간접 계약 구조인 만큼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PG업계는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께 상품 판매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 결제대금을 미정산하면서 불거진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100%), 판매사(90%), PG사(30%)의 연대 책임을 결정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고, 소비자 38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여행·항공·숙박 상품 할부결제 관련 민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2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오는 28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환급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의 환급 권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물품·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인 ‘할부항변권’(할부거부권)이 근거다.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수용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별 환불 방식에 대한 조율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이미 결제 대금을 PG사에 지급한 구조라는 점도 강조한다. 이 경우 카드사가 소비자 환급까지 진행하면 동일 금액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와 PG사간 계약에는 ‘PG사 및 하위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PG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급 시 해당 금액을 PG사에 청구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티메프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은 구조가 아닌 만큼, 환급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PG사에 구상권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상권은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을 실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PG업계는 수수료 구조 측면에서도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가 대손비용 등을 반영해 약 2%대 수수료를 가져가는 반면, PG사는 대손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0.1% 내외의 중개 수수료만 수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티메프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이보다 더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PG업계는 카드사가 가맹점 거래 승인과 결제 구조에 일정 부분 관여해 온 만큼 단순히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은 카드사와 회원 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인데 이를 PG업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수수료 구조상 가맹점 부도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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