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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화우 고문(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하반기 규제 방향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강화되는 동시에, 플랫폼 수수료·정산, 하도급 대금 지급, 인공지능(AI) 광고, 약관처럼 실제 분쟁이 잦은 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도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노출 순위와 수수료, 정산 방식 등을 사실상 좌우하는 만큼 관련 기준의 공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봤다. 입점업체 제재·퇴점 기준의 객관성, 판매대금 정산·관리 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거래 분야에서는 비용과 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이나 감액, 지급보증 회피, 원가연동 회피, 쪼개기 계약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목적 외 사용, 판촉비·안전비용·물류비 전가 등이 주요 리스크로 거론된다.
신 고문은 기업의 대응 방향으로 “사전에 문제시될 부분을 점검하고, 가격·수수료·대금 지급 기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격 결정 과정에서는 원가·수요·경쟁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조건 변경이나 수수료 산정, 정산·해지 기준은 계약서와 내부규정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판촉비·안전비용·물류비 등 비용분담 기준과 협의 절차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신 고문은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이후 대응에 머물지 말고, 가격 결정과 계약조건 설정, 플랫폼 운영, 계열사 거래, 소비자 화면 구성 단계부터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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