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4일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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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참여를 위한 일정이 조율되면서 내일 오후 2시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금지),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