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첫날 16건 접수... 민주당 “국힘, 내로남불 이중잣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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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대변인 “재판소원은 국민 권리구제 장치...
사법권도 헌법 통제 받아야”
“자신이 쓰면 권리구제, 남이 쓰면 사법파괴냐”
  • 등록 2026-03-13 오후 6:49:17

    수정 2026-03-15 오후 1:33:1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사법개혁 3법의 핵심인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제를 “사법 장악”이라 비판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후안무치한 이중잣대”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 가능성만으로 제도 전체를 정치공세의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며 “정작 야당 내부에서도 재판소원을 검토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식 태도다. 김 대변인은 최근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국민의힘 장영하 당협위원장이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자신들이 쓰면 권리구제이고, 남이 쓰면 사법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식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이나 양문석 의원의 재판소원 가능성을 들어 사법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인사조차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사법개혁안에만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행 첫날 풍경… 정치인 아닌 ‘일반 국민’의 권리구제로 시작

민주당은 재판소원제가 특정 정치세력의 ‘방탄용’이라는 여권의 주장이 시행 첫날부터 반증 되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행 첫날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정치인 관련 사건이 아닌,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관련 소송으로 확인됐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총 1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용하며, 김 대변인은 “재판소원은 특정 세력의 탈출구가 아니라, 억울한 재판 결과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투는 헌법적 구제장치임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법개혁 3법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조차 헌법의 통제 아래 두어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상식의 제도화’라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개혁의 본질이 ‘사법권의 책임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절대성역처럼 군림해온 사법권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신들은 재판소원을 검토하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 통로에는 낙인을 찍고 비방하는 모순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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