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 중심 법무보호정책, '피해자 보호'까지 확장해야"

법무보호복지학회, 8일 국회서 추계학술대회
출소자 1/5은 3년내 재복역…실효성 높여야
연령별 맞춤형 교정·체계적 예방제도 필요
법무부 "범죄자 자활·피해자 일상복귀 지원"
  • 등록 2024-11-08 오후 2:14:28

    수정 2024-11-08 오후 2:54:3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보호정책이 ‘출소자 관리’ 중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양혜경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출소자 재범방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제는 시야를 넓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2020년 출소자 중 약 6000여명이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출소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특히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더욱 체계적인 교정·범죄예방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형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이후의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응렬 한국소년정책학회장(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지만, 실효적인 범죄피해자 예방 및 보호방안에 필요한 입법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계, 실무자, 입법가들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범죄율의 변화, 법제도의 개정,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법무보호시스템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법무보호복지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법무보호정책의 범위가 확장돼 범죄자의 자활 지원과 피해자의 일상 복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계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변화하는 법무보호 환경과 범죄피해자’를 주제로 학계와 실무진이 모여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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