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암표 3법' 추진…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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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금지·부정이득 제재·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
  • 등록 2025-11-11 오후 4:18:43

    수정 2025-11-11 오후 4:18:4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티켓팅 전쟁을 유발하는 암표업자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 강화와 암표 거래를 근절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하고 접속 차단 권한을 문체부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국민문화향유 증진과 K-컬처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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