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SMR R&D 가속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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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 가동
  • 등록 2026-02-12 오후 4:29:38

    수정 2026-02-12 오후 4:29:38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SMR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는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다.

경수로형인 i-SMR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자료=한국수력원자력)
이번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합친 것이다. 법안은 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이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제정안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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