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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동·층·호를 공개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추첨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공개추첨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당초 발의안에는 공개추첨을 위반할 경우 조합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는 삭제됐다.
임대주택 공개추첨 제도는 단지 내 임대주택이 저층이나 별도 동 등 선호도가 낮은 위치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대신 조합에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사회계층 통합)’를 유도하는 취지였다.
정비업계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요건으로 공개추첨을 의무화할 경우 사업 일정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조망 여부와 층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수억원 이상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층·조망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 사례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공공임대주택 대부분을 한강변 인접 주동을 제외한 저층부와 비선호 동에 배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단지 내 임대주택 배치 방식이 수정되면서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싼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언급된다. 또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소셜믹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부담하기도 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임대주택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소셜믹스 정책이 강화될 경우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정비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며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현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을 통해 동이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가 잦아 속도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신규 공급이 줄어 기존 아파트 가격만 더 오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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