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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보완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최대 4개월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잔금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5곳과 경기 12곳은 같은 조건을 이행하면 최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즉각 적용되지만 정책이 발표된 12일까지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은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만 적용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계상 매물이 구별로는 10%, 송파구의 경우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월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그 물량도 나오게 되고, 이번 조치의 성격은 전월세 또는 매매 시장 안정화 목적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조 실장은 “무주택자도 어디에선가는 거주하고 있을 테니 자기자본(보증금 등)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 강남 지역뿐 아니라 37개 조정대상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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