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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중 나나에 대해 강도상해죄가 아닌 강도치상죄로 판단했다”며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모(34)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치상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법정형이 동일해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됐다.
김씨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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