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 수사기관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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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 매도주문 미리 제출 후 인위적 가격 상승 유도
거래 활발해보이는 것처럼 소량의 매수·매도 반복
  • 등록 2025-11-05 오후 3:46:38

    수정 2025-11-05 오후 3:46:3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의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것을 의결했다.

첫 번째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하고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해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했다. 이후 시세가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십억 원을 동원해 API에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혐의자가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형태로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는 이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두번째 사건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이다. 혐의자 중 한 명이 시세 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거래량을 부풀렸다. 혐의자들은 시세가 상승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API가 작동되는 도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가 유인돼 가격이 상승하면 신속히 보유물량을 처분했다. 이와 같은 시세조종 양태를 다수 종목에서 반복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API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들의 주문 제출부터 이상거래 적출, 심리 등 모든 시장감시 단계에서 불건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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