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한 일부 피고인들은 “만연한 음주 운전 범죄로 가까운 지인을 잃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방송에 동참하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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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벌어진 30대 운전자 사망사고에 앞서 이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튜브로 음주 운전 추적 방송을 하던 A 씨는 신고 대기 중이던 B 씨에게 “음주 운전을 했냐”고 물었다. 유튜버를 알아본 B 씨는 달아나는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A 씨는 사고 지점에 도착해 구호조치를 시도했으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해당 과정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중계됐다.
A 씨 측은 교통 사망사고와 유튜브 방송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추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말 광주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로 C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 받는다.
D 씨는 당시 음주 운전이 확인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에 이르지 않아 훈방 처리됐다.
검찰은 음주 운전자 추적 방송에 동참한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중 3명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이날 벌금 각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변론 종결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음주 운전으로 친한 친구 등 지인을 잃은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음주 운전으로 시민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A 씨의 유튜브를 시청하게 됐다”고 변호했다.
이어 “사회적 정의를 위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계기로 참여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의 사망 또는 피해를 야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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