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1심 승소

  • 등록 2025-02-06 오후 8:19:46

    수정 2025-02-06 오후 8:19:4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이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내린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포함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제재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인용해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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