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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0년 넘게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1970년 유신헌법 비상계엄과 신군부에 의한 군사쿠테타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적법 요건을 전혀 못 갖춰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점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헌 문란의 목적 및 폭동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부서를 받으려 했는데 이는 동의 의사가 있었기에 절차적 요건 갖추고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피고인 의도대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사 표명 못한 건 사실이지만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의도한 자체는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을 통해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영문을 모른 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로 부른 줄 알고 대통령실에 갔는데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나서 어멍난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양심에 비춰 내란인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소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당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그 추종세력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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