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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판·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및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법왜곡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해 법안을 추진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추가로 판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천 처장은 “그렇게 되면 3심에서 파기된 2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 2심에서 파기된 1심 재판 관여한 법관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가 됐을 때는 관여한 검사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법왜곡죄의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구성요건에 ‘증거 없이 위계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마약이나 성폭력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많은 흉악범 사건에서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렇듯 애초에 위헌적 발상에서 시작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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