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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코스닥시장본부는 다원시스에 대해 “21일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최근 1년 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다원시스는 지난 3월 1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당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결정일까지였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바뀌었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며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했다며 “정부 기관들이 (다원시스에)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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