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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 후속 조치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확보한 정보도 직접 분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 대비 보증금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체납 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며 일부 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대항력을 신고 즉시 인정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구축 이후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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