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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내부 메모와 연방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USAID가 외부 단체들과 맺은 총 6200개의 다년 계약 중 5800개를 해지해 예산 540억달러(약 77조5000억원)를 절감하고, 국무부 보조금 9100개 중 4100개를 없애 44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아끼기로 결정했다.
이 서류는 ‘에이즈 백신 수호 연합’ 등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 동결로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됐다.
자금 지원 재개 시점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명시했는데 사라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적용 시점이 너무 빨라 지키기 어렵다며 상급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자금지원 재개 적용을 일단 보류하고 소송을 제기한 해외원조 단체 측에 28일 정오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상급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자금지원을 재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해외 원조 정책에서의 급격한 후퇴를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해외 원조를 통해 국제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원조 프로그램을 “낭비”로 규정하며, “미국 납세자의 돈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90일 동안 전면 재검토하고 즉시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해외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USAID 직원 상당수가 강제 휴가 또는 해고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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