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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면 공동 ‘1호 IMA 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IMA 제도는 2016년 도입이 예고됐으나 그동안 단 한 곳도 사업자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에 두 증권사가 공동으로 1호 사업자가 되면 증권사에서도 원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두 증권사는 정식 지정 이후 상품 약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연내 IMA 상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기, 목표수익률, 성과보수 등 구체적인 상품 조건도 현재 설계 중이다.
IMA의 가장 큰 특징은 증권사가 만기에 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기존 증권사 상품들이 투자 실적에 따라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부담했던 것과 달리,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초과수익을 투자자와 나누는 구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상품은 IMA가 처음”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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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에는 안정형·일반형·투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 예시가 포함돼 있으나, 실제 출시될 상품의 구조와는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심사 인가 후 1년 안에 IMA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으나, 두 증권사는 이를 앞당겨 올해 안에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IMA 업무 전담 부서인 운용전략본부를 신설했다. 발행어음 잔액이 이미 17조3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200% 한도에 근접한 만큼, IMA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본부’를 별도로 신설하며 상품 설계를 진행 중이다. 업계 1위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IMA 사업을 통해 발행어음과 합쳐 자기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두 증권사는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를 2028년까지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상향된다.
모험자본에는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과 주식 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벤처캐피털 투자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10%로 제한되며, 운용자산의 기업금융 비중은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리스크를 부담하는 만큼, 손실충당금도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우선 적립해야 한다. 5% 이상 평가손실 발생 시 추가 적립도 필요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운용전략본부를 신설한 만큼 다양한 딜소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착실하게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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