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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회사(교촌에프앤비)의 규모와 유통업체의 규모, 매출이익, 영업이익 등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유통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적어도 거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유통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대한 행정사건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위의 판단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고법이 심리하게 된다. 즉 서울고법이 1심이 되고, 대법원이 2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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