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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승인으로 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지난해까지 쌓인 미지급액 총 8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이 평균 600만원씩 미지급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손봐 이달 중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기획예산처는 그간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다른 금융기관처럼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아왔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사용할 급여·상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총액에 대한 연간 한도를 설정해 놓는 제도다. 때문에 이미 총 인건비를 소진해버렸다면, 직원들은 야근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 기업은행 사례가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1년 중 최소 3분의 1은 야근을 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해 불만인 젊은 직원들이 있다”면서 “기업은행이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액인건비 예외 적용 사례가 나옴에 따라 금융기관들 임금 체계도 손질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기업은행 신입사원 초봉은 6022만원, 산업은행 초봉은 5674만원, 수출입은행은 5247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1000만원 가까이 차이나 인력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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