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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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09 오후 6:53:53

    수정 2026-06-09 오후 6:53:53

(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검찰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재차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기존 1심과 동일한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최종진술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판결해달라”고 진술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3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맡았던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던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에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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