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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3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기존 1심과 동일한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안 의원은 최종진술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판결해달라”고 진술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사촌 동생 안 씨 등과 공모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에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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