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4일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해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당 기업을 공개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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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2020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2021년)으로 선정했고, 비공개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약 5년간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어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18년 과징금 약 7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약 70억600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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