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상 중계 의무 위헌"…尹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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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재판 중계·플리바게닝 조항 ''위헌'' 주장
재판관 9명 평의 거쳐 위헌 여부 검토
  • 등록 2026-02-10 오후 6:04:45

    수정 2026-02-10 오후 6:04:4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이 위헌인지 재판관 9명에게 판단받을 전망이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플리바게닝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이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에서 전원일치로 각하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관 9명 모두가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다만 전원 재판부로 넘어가더라도 재판관 9인의 평의 등을 거쳐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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