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사실상 ‘변제율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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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회생 시도 끝에 결국 파산
임금 등 재단채권 우선…일반 채권자 구제 어려워
비대위 “법·제도 사각지대 여전…특별법 필요”
  • 등록 2025-11-11 오후 4:38:22

    수정 2025-11-11 오후 4:38:22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대규모 미정산·환불 중단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회생 신청 이후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재건 가능성도 낮게 평가되면서, 채권자 약 10만명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10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가 지정됐으며, 채권 신고 기한은 내년 1월 6일,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로 정해졌다.

파산선고에 따라 관재인은 위메프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 내역과 우선순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임금·퇴직금·조세 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의 변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 채권 피해자는 약 10만 8000명, 피해액은 5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회사의 수정 후 자산은 486억원, 부채는 4462억원에 달해, 회생 대신 청산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비상대책위원회의 항고는 보증금 미납으로 각하됐다.

판매자·소비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10만 피해자가 구제율 0%라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를 막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 없이 플랫폼 구조만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위메프는 회생 과정에서 M&A를 추진했으나 적정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같은 시기 회생 절차에 들어갔던 티몬은 오아시스가 인수했지만, 카드사 PG 연동 문제로 재개장이 지연돼 있다. 티몬은 “카드사 합류만 이뤄지면 즉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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