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았다" 경찰 불송치 뒤집은 검찰… 5년 전 '특수준강간'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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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검, 영상 정밀 분석으로 피해자 '심신상실' 입증
지인 제보로 유포 사실 알게 된 피해자 고소
2명 구속…군 복무 중 가담자 포함 4명 전원 재판행
  • 등록 2026-04-15 오후 7:20:37

    수정 2026-04-15 오후 7:20:37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됐던 5년 전 성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반전됐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일당이 범행 5년 만에 전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사진= 뉴시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A(21) 씨와 B(2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C 양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해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주범 2명은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퍼뜨린 혐의가 추가됐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영상 정밀 분석과 전면 재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C 양이 명확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확인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 개진해 주범들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C 양은 범행 후 5년 동안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확인한 끝에 고소를 결심했다. C 양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들은 영상 촬영뿐 아니라 유포하는 등 메인 역할을 했다”며 “가담자 중 현재 군 복무 중인 인원도 있으나 가담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상 유포 경로에 대해서는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영상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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