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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 2019년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인보사가 연골 유래 세포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해 환자들로부터 160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장 유래 세포인 사실을 잘 알고도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연골세포가 아닐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추가했다.
2017년 티슈진 실무자가 관련 문제를 보고했으나 관리자가 이를 묵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은폐를 제시하는듯한 표현이 존재하나 검사 결과를 검증하려 한 흔적이 나온 만큼 은폐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2019년 3월경에야 2액 세포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해 제기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에 불투명성이 있어 문제가 가중됐으나, 그와 별개로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가장 시초가 된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 원인이나 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슈진과 생명과학의 임상 관련 임직원들은 1차 CH 발령을 임상 3상 시험 개시 전에 FDA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할 절차를 정리하여 통보받은 것으로 이해했을 뿐 이를 임상 진행 일정 자체에 중대한 장애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별도의 제재 조치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회장이 인보사의 임상 절차를 담당한 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으로 부여한 혐의,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 보유·은닉했다는 혐의 등도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이 회장의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한 임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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