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폭행하다 형한테 맞자"...자다가 체포된 가족 살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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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8-01 오후 11:04:06

    수정 2025-08-01 오후 11:04: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13일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황성민 부장검사는 이날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오전 10시 54분께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신고자는 직장 동료인 A씨 어머니가 출근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출동 당시 A씨 아버지와 형은 방 안,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발견됐고 모두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사건 현장에선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오후 1시께 외출 뒤 집에 돌아온 어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께부터 무직 상태로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훈계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는데,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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