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맘에 안 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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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불만 사유서 제출
22일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재판
  • 등록 2026-07-07 오후 6:50:18

    수정 2026-07-07 오후 6:50:1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협박 사건 항소심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한 이유로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5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일어난 당시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달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첫 번째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를, 두 번째 사유서에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을 각각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가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교도관을 통해 고지했다.

이에 이씨는 다음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감 중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한편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이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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