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시민단체 포함 국민제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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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등 국민제안 받아
18일 2차 회의 통해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참여토록 열어
대한변협·관련 학회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도
  • 등록 2026-06-18 오후 4:39:52

    수정 2026-06-18 오후 4:39:5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검찰미래위)가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확대한다. 최근 국민제안을 수렴하고 나선 데 더해 시민단체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향후 검찰미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 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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